장예찬 "野, '대장동 가짜 인터뷰' 활용 위해 대선공작면죄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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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8일 '대장동 가짜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김만배와 신학림이 조작한 인터뷰를 활용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안까지 발의해 판을 깔았다"고 주장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조작 인터뷰가 만들어진 2021년 9월 15일에서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10월 8일,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을 필두로 민주당 의원 32명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2항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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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한 이수진 등 32명 입장 밝혀야"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8일 '대장동 가짜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김만배와 신학림이 조작한 인터뷰를 활용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안까지 발의해 판을 깔았다"고 주장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조작 인터뷰가 만들어진 2021년 9월 15일에서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10월 8일,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을 필두로 민주당 의원 32명이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2항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기존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처벌 하한선도 500만원으로 규정돼 법관이 '작량감경'(법관 재량의 형 감경)을 하더라도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민주당이 당선무효형을 피하고자 이 규정을 5000만원 이하로 바꿔 벌금 하한선을 삭제했다는 게 장 최고위원 주장이다. 그는 "이는 대선공작 면죄부 공작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도 의원직 상실이 되지 않도록 처벌을 경감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의원직 상실 우려 없이 마음껏 가짜뉴스를 퍼트리겠다는 것이고, 조작한 인터뷰를 활용하기 위해 민주당이 법안까지 발의해 판을 깔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조작된 인터뷰의 존재를 몰랐다면 뜬금없이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 뻔한 법안을 32명이 단체로 발의할 이유가 무엇이겠나"고 지적했다. 더욱이 "개정안 부칙에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해 연말 정기국회 통과 후 20대 대선부터 적용하는 것을 노렸다"면서 "조작 인터뷰 존재를 알고 만든 법안이라는 의혹에 아귀가 딱 맞아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장 최고위원이 언급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동참한 민주당 의원은 이수진·기동민·김경만·김경협·김상희·김승원·김영주·김원이·김철민·민병덕·민형배·박영순·박완주 박재호·서영석·신정훈·위성곤·유정주·윤영덕·윤준병·이병훈·이수진(비례)·이용선·이원택·임오경·임호선·장경태·주철현·허영·홍기원·홍정민·황운하 의원 등 총 32명이다.
그는 "이 의원을 비롯한 32명의 의원은 무슨 이유로 누구의 지시를 받고 김만배-신학림 조작 인터뷰 직후 '대선공작 면죄부 법안'을 발의했는지 밝히기 바란다"면서 "검찰 특별수사팀은 대선공작 면죄부 법안에 대해서도 낱낱이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대선 직전 <뉴스타파>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브로커 조우형(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씨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조씨의 반박 주장과 함께, 신 전 위원장이 김씨로부터 책값 명목으로 1억 65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짜인터뷰' 의혹 파문이 확산 중이다. 여당은 대선 당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해당 보도를 근거로 공세를 펼쳤던 만큼 배후설을 제기하고 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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