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초등생 수학여행 전세버스 사고 책임질 것”

안영록 2023. 9. 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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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은 8일 "13세 미만 초등학생들이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을 위해 일반전세버스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에서는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에서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나 인솔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부담감으로 이미 계획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의 계약 취소 움직임 등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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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교육청은 8일 “13세 미만 초등학생들이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을 위해 일반전세버스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에서 이미 계획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을 정상 운영해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학교현장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 과정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경우 교육청이 전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북교육청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지난해 10월 법제처는 도로교통법(2조 23호)과 관련, 교육과정 목적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 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이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에서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나 인솔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부담감으로 이미 계획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의 계약 취소 움직임 등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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