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경선 때 선거법 위반 혐의.. 안상수 전 인천시장 ‘집행유예’
안 전 시장 “아쉬움 있다.. 항소 계획”
국민의힘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1억여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안상수(77) 전 인천시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장우영)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수 전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의 아내 김모(63)씨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민주적인 절차로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대선 당내 경선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금품 제공에 따른 허위 제보로) 관련 보도가 있고 나서 기자회견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특히 김씨에 대해선 “(범행) 관여의 정도가 무거움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관련 보도 이후 기자회견을 등을 통해 노력했지만 (안 전 시장이) 경선에서 탈락했다”며 “해당 보도가 경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거나 국민의 여론을 왜곡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안 전 시장은 재판 직후 “(결과가)의외지만 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항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형이 과하게 선고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안 전 시장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 A(51)씨에게 1억1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4·15 총선 때 안 전 시장이 출마한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윤상현 의원의 홍보를 담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안 전 시장은 A씨에게 당시 선거 경쟁 상대였던 윤 의원과 관련된 비리 의혹을 방송사에 제보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안 전 시장이 총선에서 억울하게 낙선한 측면 있다는 내용의 동정 여론 등을 만들기 위해 윤 의원과 관련된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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