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개선으로 마무리된 KB銀 미공개정보 부당이익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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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로 1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직원들이 소속된 KB국민은행에 자율 개선을 요구하는 수준에서 기관 제재를 마쳤다.
앞서 금융당국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이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본인·가족 명의로 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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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로 1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직원들이 소속된 KB국민은행에 자율 개선을 요구하는 수준에서 기관 제재를 마쳤다. 부당이익 규모가 컸고 검찰의 압수수색도 이뤄진 터라 고강도 징계가 나올 것이란 예상을 빗나갔는데, 징계 탓에 국민은행이 업무에서 손을 떼면 이를 대신할 은행들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국민은행에 내부통제 강화 관련 경영유의사항 1건, 내부정보 관리체계 개선사항 1건을 조치했다. 경영유의·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성격의 조치다.
앞서 금융당국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이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본인·가족 명의로 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의 총매매 이득은 127억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부서 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 보고 주기 단축 △고의적인계좌 미신고·매매명세 미보고 행위 적발 절차 마련 △미공개정보 최소 취득할 수 있게 업무절차 개선 등 내부정보 관리체계 개선을 권고했다.
일부에선 검찰의 압수수색도 있었고, 거액의 부당이득 금액과 연루 직원이 8~9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인 처벌뿐 아니라 더 강한 차원의 기관 제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자율개선을 요구하는 선에서 끝났다.
국민은행도 문제점 보강을 통해 명의개서 업무를 지속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은행 차원에서 현재 명의개서 대행업무가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도 아니고 마땅히 이 업무를 대체할 다른 은행이 없는 상황도 고려했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평판이 깨졌기 때문에 (오히려) 은행 차원에서 아예 없앤다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은행 입장에서도 명의개서 대행업무는 핵심부서가 아니고 큰 의미가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타 은행도 명의개서 대행업무를 수행하려고 검토한 적이 있었지만 포기했다"며 "투자 대비 수익 구조 해소가 안 돼 검토하다 포기한 사례가 여럿 있었다"고 설명했다.
명의개서란 주식을 발행한 회사로부터 주주로 인정받기 위해 명부에 본인의 정보를 써놓고 해당 증권에 명의를 기록하는 것이다. 명의개서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맡아야 하지만 발행회사가 지정한 '명의개서 대리인'이 업무를 처리한다. 대행기관은 회사를 대신해 주주명부 관리와 유가증권 발행 대행, 배당금 지급 등의 업무를 한다.
현재 한국예탁결제원과 하나은행, 국민은행이 이 업무를 하고 있다. 1973년 예탁결제원이 명의개서 대행업무를 시작했고 1977년 하나은행, 국민은행이 관련 업무를 맡아 해왔다.
자본시장법 제365조 등에 따르면 명의개서 대행업무는 예탁결제원과 전국적인 점포망을 갖춘 은행으로써 등록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면 할 수 있다. 등록요건은 △전산설비·업무공간 등 물적 설비 △명의개서대행업무와 기타업무의 조직체계 △사무공간과 전산시스템 분리 독립적 운영 등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등이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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