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받기로 한 박영수…"朴이 대장동 배경" 투서에 50억으로 줄었다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며 받기로 한 금액이 50억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대장동 사업에 문제가 있고 그 배경에 박영수가 있다"는 내용의 투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뉴스1이 입수한 박 전 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재직 시절인 2014년 11~12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하나은행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을 참여시킨다는 조건으로 토지 보상 자문 수수료 100억원과 대장동 부지 내 8층 상가, 150평 단독주택 등 200억원 상당의 금품을 약속받았다.
이후 2015년 3월 호반건설이 주도하는 산업은행컨소시엄이 경쟁 관계에 있던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와해시키려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무렵 우리은행 대기업심사부에 "대장동 개발사업에 문제가 있고 그 배경에 박영수가 있다"는 투서가 접수됐다고 한다.
검찰은 대기업심사부가 투서를 받은 후 하나은행컨소시엄 참여 거절 의사를 재차 밝혀 결국 우리은행이 하나은행컨소시엄 참여를 포기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거절 의견에도 불구하고 박 전 특검이 "컨소시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신의향서라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자 우리은행이 성남지점장 명의로 대출 참여 금액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발급해줬다.
검찰은 이 과정을 거쳐 당초 200억원이었던 약속 금액이 50억원으로 줄었다고 보고 있다.
공소장은 또 박 전 특검이 현직에 있던 2019년 3월 당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자신을 포함해 대장동 사업을 도와준 인사들에게 50억원씩 준다는 소식을 당시 국정농단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전달받았다고 적시했다.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지 4년여 만에 대장동 개발 수익이 발생해 수수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이다.
그러나 당시는 박 전 특검이 국정농단 특별검사로 활동하던 시기여서 김씨가 돈을 직접 건네기 어렵다고 판단, 딸을 통해 전달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사무실을 찾아온 지인으로부터 자신이 50억원을 받을 것이며 그 돈이 딸을 통해 전달될 것이라고 들었다.
박 전 특검 딸 역시 김씨가 자신을 거쳐 아버지에게 돈을 건넬 것을 알고 김씨에게 직접 이혼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2019년 9월~2021년 2월 5회에 걸쳐 11억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의 공판은 14일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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