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민주당, '김만배 녹취' 이후 '대선 공작 면죄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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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이 '김만배 녹취'가 만들어진 지난 2021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른바 '대선 공작 면죄부 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청년최고위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2명은 지난 2021년 10월 8일, 국회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해도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도록 처벌을 경감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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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이 '김만배 녹취'가 만들어진 지난 2021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른바 '대선 공작 면죄부 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청년최고위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2명은 지난 2021년 10월 8일, 국회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해도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도록 처벌을 경감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특정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5천만 원 이하'로 바꾸고 벌금 하한선은 없앴습니다.
즉, '당선무효형' 기준인 1백만 원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작 인터뷰가 만들어진 9월 15일에서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법안이 만들어졌다"면서 "김만배와 신학림이 조작한 인터뷰를 활용하기 위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법안까지 발의하며 판을 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에 장예찬 최고위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인터뷰를 활용하기 위한 게 아니라면 32명이나 발의에 동참했는지, 대체 무슨 목적으로 발의해야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22997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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