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한노총 요청에 "9월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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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각 총사퇴 등을 요구하며 9일째 단식 중인 이 대표는 오늘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등이 국회 단식 현장을 방문해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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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각 총사퇴 등을 요구하며 9일째 단식 중인 이 대표는 오늘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등이 국회 단식 현장을 방문해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대표는 "노동법 개정은 사회를 정상화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9월에는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공언했지만, 거부권 행사 이후에는 노동자들이 싸울 것"이라며 "본회의 통과까지 민주당이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22995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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