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상대 채권가압류 신청 취하

이학범 2023. 9. 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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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에 제기한 820억 원 규모의 채권가압류 신청을 취하했다. 양사가 지난 8월 '미르의전설2'와 '미르의전설3' 중국 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쟁을 매듭짓는 모습이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7일 채권가압류 소송 2건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사실을 공시했다. 채권가압류 금액은 각각 670억 원, 150억 원으로 총 820억 원 규모에 달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0년 액토즈소프트를 대상으로 위메이드 자회사 전기아이피가 제기한 670억 원의 채권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2021년 1월 150억 원 규모의 채권가압류 신청이 추가 인용됐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전설' IP를 두고 지난 2000년대 초부터 갈등을 빚었다. 당시 '미르의전설2'를 중국 현지에서 서비스하던 샨다게임즈(현 셩취게임즈)는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에 로열티 지급을 거부했다. 양사는 샨다게임즈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액토즈소프트가 샨다게임즈에 인수되면서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해당 분쟁은 2007년 화해 조정으로 일단락됐지만, 2016년 '미르의전설' IP 소송이 다시 제기되면서 최근까지 분쟁이 계속됐다.

다만 지난 8월 위메이드가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통해 액토즈소프트와 지난 8월 '미르의전설2·3' 중국 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해당 계약으로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전설2·3'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 라이선스 사업 독점권을 가지게 됐다. 위메이드는 5년의 계약 기간 동안 매년 1000억 원씩 총 5000억 원의 계약금을 확보했다.

또한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6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상대 측을 고소한 형사 고소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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