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금업자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이선영 2023. 9. 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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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8일 오후 여의도 본원에서 '전자금융업권 대상 자금세탁방지(AML)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전자금융업권이 비약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 새로이 고려할 위험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 강화, 내부통제 체계의 효과적 운영을 통한 AML 의무의 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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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자 주요 자금세탁 위험요인과 공통 미흡 사항 전달

금융감독원은 8일 오후 여의도 본원에서 '전자금융업권 대상 자금세탁방지(AML)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8일 오후 여의도 본원에서 '전자금융업권 대상 자금세탁방지(AML)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중·대형 전자금융업자 46개 사의 보고 담당 임원, 책임자 등 자금세탁 방지 업무 담당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서면 점검과 현장검사 결과 확인된 전자금융업자의 주요 자금세탁 위험요인과 공통 미흡 사항을 전달했다. 주요 전금업자의 AML 업무 운영사례 공유 등을 통한 전금업권 특화 AML 내부통제체계 구축 방안도 논의했다.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전자금융업권이 비약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 새로이 고려할 위험요소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 강화, 내부통제 체계의 효과적 운영을 통한 AML 의무의 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전자금융업자의 강점인 IT기술 등 업권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자금융업권 고유의 AML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전자금융업자, 감독당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현장검사와 자율개선 유도를 병행하면서 전자금융업권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AML 역량 강화를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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