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즉각 항소해 재판 결과 바로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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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부산시교육청 하윤수 교육감은 "즉각 항소해 실망스러운 재판 결과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윤수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이 이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자 부산시교육청은 '설마'라는 반응을 보이며 충격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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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부산시교육청 하윤수 교육감은 "즉각 항소해 실망스러운 재판 결과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하 교육감은 8일 부산지법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1심 선고 후 항소 의사를 밝히며 "지금까지 추진했던 교육정책도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선고 후 교육감이 생각보다 침착해서 놀랐다. 아마도 혐의에 다툴 점이 많고 무혐의가 될 소지도 있어 항소심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하윤수 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각종 교육 정책들에 대한 동력이 약해질 수 밖에 없지 않겠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교육감이 재판에 집중하다 보면 아무래도 정책 추진이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편, 하윤수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이 이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자 부산시교육청은 '설마'라는 반응을 보이며 충격에 빠졌다.
시교육청 직원들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검찰이 구형한 벌금 700만원보다는 훨씬 낮은 벌금이 선고되거나 무혐의까지 기대하기도 했으나 법원의 선고 결과가 알려지자 예상 보다 높은 형량에 우려를 나타내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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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정민기 기자 mkju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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