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경선 때 홍보업자에 1억 준 안상수 전 인천시장…집행유예

이시명 기자 2023. 9. 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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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의 인천지법.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2년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 업체 대표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수 전 인천시장(77)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시장의 아내 김모씨(63)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장 판사는 “민주적인 절차로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대선 경선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며 “김씨는 금원 대부분을 조달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 관여 정도가 심한데다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판사는 “다만 관련 보도 이후 기자회견 등의 노력을 했지만 2차 예비경선에서 탈락해 보도가 경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거나 국민의 여론을 왜곡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안 전 시장에게 징역 4년을, 아내 김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 A씨(51)에게 10차례에 걸쳐 총 1억1천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안 전시장을 상대로 이긴 윤상현 의원의 홍보를 맡았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시장은 윤 의원의 사정을 잘 아는 A씨에게 윤 의원과 관련된 비리 의혹을 방송사에 제보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안 전 시장이 억울하게 국회의원 선거에서 졌다는 동정 여론을 만들기 위해 윤 의원과 관련된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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