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수입규제 WTO 추가 제소, 범정부 차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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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해 일본이 다시 세계무역기구, WTO에 다시 제소할 가능성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8일) 열린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우영택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일본 정부가 우리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다시 제소할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시 제소하더라도 법 기술적, 과학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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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해 일본이 다시 세계무역기구, WTO에 다시 제소할 가능성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8일) 열린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우영택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일본 정부가 우리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다시 제소할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시 제소하더라도 법 기술적, 과학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 국장은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국제통상협정 관련 규정에 들어맞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법적·기술적 논리를 다듬고 최신 정보를 수집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2013년 9월부터 일본 후쿠시마 등 8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2015년 일본이 WTO 분쟁 절차에 제소해 1심에서는 일본이 이겼지만 2심에서 한국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KBS가 입수해 보도한 국책연구기관 4곳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협동연구 보고서에는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를 일본이 다시 제소하면 한국이 승소하기 어렵다는 분석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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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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