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창고서 투견 도박 벌인 60대 징역 8개월

한무선 2023. 9. 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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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투견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7일 경북 영천 한 농사용 창고에 투견 도박 장소를 마련하고 도사견과 견주, 도박자들을 모아 투견 도박(판돈 약 2천400만원)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도사견들이 서로 물어뜯고 싸우도록 함으로써 동물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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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투견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지난 3월 17일 경북 영천 한 농사용 창고에 투견 도박 장소를 마련하고 도사견과 견주, 도박자들을 모아 투견 도박(판돈 약 2천400만원)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도사견들이 서로 물어뜯고 싸우도록 함으로써 동물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사행성 도박을 위해 투견을 잔인하게 학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른 범죄로 인해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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