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민영 방심위원 해촉 재가…새 방심위원장에 류희림 선출

장관석 기자 2023. 9. 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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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8일 과거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해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진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권익위는 정 위원이 최근 해촉된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의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으면서도 심의위원장 호선과 관련된 회의에 신고·회피 절차 없이 참석한 점도 이해충돌 방지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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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방심위 제공)
류희림 신임 방심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과거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해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진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정 위원의 해촉으로 방심위 구도가 여권 우위로 바뀐 가운데 방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류희림 방심위원(64)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대통령실은이날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은 인사혁신처에서 상신한 정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순방을 마치고 인도로 이동하기 직전 해촉안을 재가했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변호사이자 야권 추천 방심위원인 정 위원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논란 보도 등과 관련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한 것으로 나타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이날 정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위반 고발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위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해 징계와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정 위원이 최근 해촉된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의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으면서도 심의위원장 호선과 관련된 회의에 신고·회피 절차 없이 참석한 점도 이해충돌 방지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변호사인 정 위원이 MBC로부터 여러 사건을 수임해 법률 대리를 하는 등 사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도 신고나 회피 절차 없이 MBC 관계자들의 징계 조치를 결정하는 방심위 심의·의결에 56회 참석했다”며 “방심위 심의의 공정성, 독립성,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의 해촉으로 방심위원의 정치적 구도는 여 추천 4명, 야 추천 3명으로 여권 우위로 바뀌었다. 전체회의에는 여권 추천 류희림, 황성욱, 허연회, 김우석 위원과 야권 추천인 옥시찬, 김유진, 윤성옥 위원이 참석했지만 야권 위원들은 중도 퇴장해 위원장 호선에 참여하지 않았다. 류 신임 위원장은 대구 출신으로 YTN플러스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다. 최근 해촉된 정연주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이 위촉한 인사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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