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투자·가입 '주의' 당부

유형재 2023. 9. 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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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는 모 지역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발기인(투자자) 모집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최근 모 지역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민간임대창립준비위원회가 홍보관을 열고 인터넷과 현수막을 통해 5개 동 총 406세대 규모의 구체적인 아파트 건설계획을 내세우며 발기인 모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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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 아파트 건립 불가…지연·취소 등 주민 피해 우려"
강릉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강릉시는 모 지역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발기인(투자자) 모집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최근 모 지역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민간임대창립준비위원회가 홍보관을 열고 인터넷과 현수막을 통해 5개 동 총 406세대 규모의 구체적인 아파트 건설계획을 내세우며 발기인 모집에 나섰다.

그러나 시의 확인 결과 해당 지역은 자연녹지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 없이는 아파트 건립이 불가한 것으로 검토됐다.

또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추진위원회 격인 발기인을 모집한 후 조합원을 모집해야 하지만 해당 사업 주체는 현재 발기인 모집 단계로 알려졌다.

아직 시에는 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조합원 모집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시는 밝혔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돼 협동조합을 설립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 시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뒤 모집해야 한다.

시는 조합 가입 신청자라도 가입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가입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가입비 등의 반환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최근 홍보 중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 지연 또는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가입 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업 진행 절차와 계약서, 자금관리 등에 대해 꼼꼼히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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