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투자·가입 '주의' 당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 강릉시는 모 지역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발기인(투자자) 모집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최근 모 지역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민간임대창립준비위원회가 홍보관을 열고 인터넷과 현수막을 통해 5개 동 총 406세대 규모의 구체적인 아파트 건설계획을 내세우며 발기인 모집에 나섰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강릉시는 모 지역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발기인(투자자) 모집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최근 모 지역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민간임대창립준비위원회가 홍보관을 열고 인터넷과 현수막을 통해 5개 동 총 406세대 규모의 구체적인 아파트 건설계획을 내세우며 발기인 모집에 나섰다.
그러나 시의 확인 결과 해당 지역은 자연녹지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 없이는 아파트 건립이 불가한 것으로 검토됐다.
또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추진위원회 격인 발기인을 모집한 후 조합원을 모집해야 하지만 해당 사업 주체는 현재 발기인 모집 단계로 알려졌다.
아직 시에는 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조합원 모집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시는 밝혔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돼 협동조합을 설립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 시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뒤 모집해야 한다.
시는 조합 가입 신청자라도 가입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가입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가입비 등의 반환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최근 홍보 중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 지연 또는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가입 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업 진행 절차와 계약서, 자금관리 등에 대해 꼼꼼히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yoo21@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글…익명사이트 관리자의 자작극이었다 | 연합뉴스
- 수능날 서울 고교서 4교시 종료벨 2분 일찍 울려…"담당자 실수" | 연합뉴스
- YG 양현석, '고가시계 불법 반입' 부인 "국내에서 받아" | 연합뉴스
- 머스크, '정부효율부' 구인 나서…"IQ 높고 주80시간+ 무보수"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 연합뉴스
- "콜택시냐"…수험표까지 수송하는 경찰에 내부 와글와글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
- '앙투아네트 스캔들 연관설' 다이아 목걸이 67억원 낙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