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 가서도 ‘고소·고발할까봐’.. 교사 97% “걱정한다”

제주방송 김지훈 2023. 9. 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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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에서 '전세버스가 아닌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 달라'는 당국 요청에 따른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유·초등학교 교원 대다수가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 불의의 사고로 인한 학부모 민원과 고소·고발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 교사 10명 중 3명은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했고, 또한 과거 현장체험학습 관련 민원과 고소·고발을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도 전체 30%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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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유·초 교원 1만 2,154명 설문조사
절반 이상..“현 상황에선 폐지해야” 의견
30%.. “본인·동료 민원, 고소·고발 겪어”
법령 개정, 민‧형사상 교원 보호방안 촉구


현장체험학습에서 ‘전세버스가 아닌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 달라’는 당국 요청에 따른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유·초등학교 교원 대다수가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 불의의 사고로 인한 학부모 민원과 고소·고발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 교사 10명 중 3명은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했고, 또한 과거 현장체험학습 관련 민원과 고소·고발을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도 전체 30%에 달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오늘(8일) 이 같은 내용의 현장체험학습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설문조사는 7~8일 전국 유치원·초등학교 교사 1만 2,15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최근 법제처에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차량을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은 뒤 일선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경찰청은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계도·홍보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전처럼 전세버스로 체험학습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체험학습을 취소하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현장체험학습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한 학부모 민원과 고소·고발이 걱정되냐는 질문에 97.3%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응답 교사의 30.6%는 실제 현장체험학습 중 일어난 일로 본인이나 동료 교원이 민원, 고소·고발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절반이 넘는 55.9%가 이 같은 상황에서 안전사고 등 민원·소송 부담이 큰 만큼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법·제도 정비 후에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도 34.6%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이런 상황에 29.7%는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위법행위로 판단해 ‘취소했다’고 답했고, 30.5%는 부득이하게 계획한 일정대로 진행하고 29.6%는 현재 논의 중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관련해 교총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정부가 관련 법령 정비를 제때 하지 못하고 교원 보호 장치조차 마련하지 못한 데 있다”면서 “그럼에도 현장체험학습 시행만 독려하는 것은 무책임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령 정비, 교원 보호방안 마련부터 확실히 추진하고 명확한 방침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입법 불비 때문에 초래된 연기, 취소, 위약금 문제를 학교나 교원에게 전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교육청이 나서서 위약금 문제 등을 일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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