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경선 때 '허위 제보·금품 제공' 안상수 집유·아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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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수(77) 전 인천시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안 전 시장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 B(51)씨에게 10차례에 걸쳐 1억 13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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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수(77) 전 인천시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은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8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시장의 아내 A(63)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안 전 시장이 홍보업체 대표에게 금전을 제공했지만 금전의 액수와 언론사 보도 청탁의 내용이 허위사실인줄 알았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에 대해서는 안 전 시장 몰래 홍보업체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적인 절차로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대선 경선에서 부정행위를 했고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도 훼손했다"며 "범행은 장기간 걸쳐서 진행됐고 (금품 제공에 따른 허위제보로) 관련 보도가 있고 나서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등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안상수의 경우 오래 전이지만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는 업체 대표에게 금액 대부분을 조달하며 구체적으로 범행을 지시해 관여의 정도가 크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법정에 이르러 납득하기 여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안 전 시장이 당내 경선에서 탈락해 피고인들의 행위가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안 전 시장에게 징역 4년을, 아내 김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안 전 시장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 B(51)씨에게 10차례에 걸쳐 1억 13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2020년 총선에서 안 전 시장을 상대로 이긴 윤상현 의원의 홍보를 맡았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안 전 시장은 윤 의원의 사정을 잘 아는 B씨에게 윤 의원과 관련된 비리 의혹을 방송사에 제보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안 전 의원이 억울하게 총선에서 졌다는 동정 여론을 만들기 위해 윤 의원과 관련된 허위 제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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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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