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치기도 싫다"…대전 숨진 교사 '학부모 악성민원' 4년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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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선택으로 숨진 대전 초등교사는 아동학대 소송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대전교사노조, 유족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을 맡았다.
이후 A씨의 아동학대 혐의는 1년여간의 조사 끝에 2020년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이 났지만, 2023년 전근을 가기 전까지 같은 학부모로부터 지속해서 민원을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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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반 학부모들 탄원서…교사노조 "진상규명 철저히"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극단선택으로 숨진 대전 초등교사는 아동학대 소송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대전교사노조, 유족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을 맡았다.
A씨는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는 아이를 지적하거나 다른 학생들에게 괴롭히는 행동을 하는 아이를 제지하는 생활지도 과정에서 많은 민원을 받았다.
특히 같은 해 11월26일 다른 학생의 뺨을 때린 학생을 교장실로 보내자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A씨를 찾아와 “많은 아이들 앞에서 망신을 줬다”며 수차례 사과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부모는 같은해 12월 A씨가 생활지도 과정에서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와 관련해 학교 측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요청했으나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관계자는 “현재 기록을 통해 당시 사건과 관련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A씨의 아동학대 혐의는 1년여간의 조사 끝에 2020년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이 났지만, 2023년 전근을 가기 전까지 같은 학부모로부터 지속해서 민원을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당시 자녀가 A씨의 반이었다는 학부모 B씨는 “담임 선생님이 고소당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반 학부모 대다수가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그러나 무혐의 처분이 나온 후에도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같은 층에서 마주치기도 싫다며 민원을 자주 제기했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
대전교사노조는 A씨의 죽음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대전시교육청에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A씨가 오랜기간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증언과 기록이 있다”며 “A씨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인 지난 7일 오후 6시께 숨졌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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