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덕연 투자유치 공모' 은행·증권사 직원 영장 재청구

김지욱 기자 2023. 9. 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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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50대 김 모 씨는 라씨 일당의 시세조종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이들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챙긴 혐의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수재)를 받습니다.

증권사 직원 50대 한 모 씨 역시 일당에게 투자자를 소개해주고 2억 9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김 씨, 7월에는 한 씨의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으나 "방어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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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덕연 씨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 (단성한 부장검사)는 오늘(8일) 라덕연 씨 일당의 투자 유치를 도운 은행원과 증권사 직원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50대 김 모 씨는 라씨 일당의 시세조종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이들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챙긴 혐의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수재)를 받습니다.

증권사 직원 50대 한 모 씨 역시 일당에게 투자자를 소개해주고 2억 9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김 씨, 7월에는 한 씨의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으나 "방어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라 씨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와 사실관계 등을 보완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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