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연장 혹은 폐지, 내주 정무위서 갈린다

송주오 2023. 9. 8. 15: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업 워크아웃(채무조정)의 근간이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일몰을 앞둔 가운데 내주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다음 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기촉법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돼서다.

현재 정무위는 계류 중인 기촉법 일몰 연장법안은 지난 7월 초 논의 이후 중단된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주 기촉법 법안심사가 통과된다면 정기국회 내 통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다음 주를 넘기게 된다면 연내 기촉법 연장은 힘들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무위, 12일 오후 법안심사 재개
기촉법, 10월 15일 일몰
내주 법안심사 통과시 정기국회 내 연장안 통과 가능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기업 워크아웃(채무조정)의 근간이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일몰을 앞둔 가운데 내주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다음 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기촉법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돼서다. 논의 결과에 따라 기촉법의 연장 여부의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정무위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8일 금융권 및 국회에 따르면 오는 12일 정무위 법안소위가 열린다. 현재 정무위는 계류 중인 기촉법 일몰 연장법안은 지난 7월 초 논의 이후 중단된 상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촉법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정무위는 지난달 초 기촉법 심사를 끝으로 현재까지 논의를 이어가지 못했다. 민주당의 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로 정무위의 활동이 멈췄기 때문이다. 정무위는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를 계기로 재가동에 돌입했다. 정무위는 지난 4일과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예산 결산과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등을 처리했다.

정무위 현안 중 시급한 과제는 기촉법 연장 법안 처리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사태를 겪으며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촉법은 그간 다섯 차례 연장됐다. 현재 기촉법은 오는 10월 15일 종료된다.

금융권은 기촉법 연장의 마지노선을 내주로 보고 있다. 정무위 법안심사가 다음 주까지 통과된다면 정기국회 내 본회의 통과까지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반대로 법안심사가 다음 주를 넘기면 사실상 연내 통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정무위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내주 이후 심사를 통과해도 이달 말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할 시간이 촉박하다. 특히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열려 법안심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금융당국은 기촉법 일몰을 대비한 플랜B로 금융권 자율협약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자율협약은 채권단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워크아웃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금융당국은 기촉법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등의 여파로 이자도 갚기 어려운 한계기업이 속출하고 있어서다. 한계기업이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인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으로 1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 가운데 한계기업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17.5%로 2016년 말(9.3%) 대비 8.2%포인트 증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주 기촉법 법안심사가 통과된다면 정기국회 내 통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다음 주를 넘기게 된다면 연내 기촉법 연장은 힘들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