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에 1천만원 넘게 받은 경찰 간부 2심도 벌금형 집유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3. 9. 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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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동창 관계인 경남경찰청 간부와 사업가가 1천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주고받았다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둘다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김국현)는 지난 5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청 간부 A(50대)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600만 원의 추징금 명령하고, B(60대)씨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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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도 벌금형 집유
스마트이미지 제공


학교 동창 관계인 경남경찰청 간부와 사업가가 1천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주고받았다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둘다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김국현)는 지난 5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청 간부 A(50대)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600만 원의 추징금 명령하고, B(60대)씨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A씨의 배우자 치료를 위한 생활비 지원 등을 이유로 1년간 12회에 걸쳐 360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또한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이들 2명은 학교 동창으로 수십년간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상태에서 질병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에게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는 관련법상 금지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판단이 잘못된 것이 없어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밝혔다. 원심 법원은 "이 사건 금품 수수의 액수 및 기간은 이를 훨씬 초과한 점, 당시 A씨의 연 급여(9500만원)와 암보험 및 재산상황을 고려할 때 타인의 경제적 지원이 필수적이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예외적으로 금품수수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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