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버스' 논란…충북교육청 "모든 책임 도교육청서 지겠다"

이성기 기자 2023. 9. 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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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빚어진 '노란버스' 논란과 관련, 충북도교육청이 초등학생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을 위해 일반전세버스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의 모든 책임을 떠안기로 했다.

학교현장에서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 때 일반전세버스를 이용하다 사고 등이 발생하면 학교장이나 인솔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부담감으로 이미 계획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의 계약을 취소하려는 움직임 등 학교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는데 따른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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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현장체험 전세버스 이용 때 학교부담 덜어
충북교육청 전경/ 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최근 빚어진 '노란버스' 논란과 관련, 충북도교육청이 초등학생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을 위해 일반전세버스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의 모든 책임을 떠안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8일 초등학생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에 전세버스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도교육청에서 민·형사상 등의 책임을 모두 지겠다고 밝혔다.

학교현장에서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 때 일반전세버스를 이용하다 사고 등이 발생하면 학교장이나 인솔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부담감으로 이미 계획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의 계약을 취소하려는 움직임 등 학교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는데 따른 조처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날 "앞으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교육청에서 지겠다"며 각 학교에 공문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도교육청은 학교에서 이미 계획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을 정상 운영해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사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학교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현장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 과정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때 교육청에서 전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도로교통법' 2조 23호와 관련해 교육과정 목적으로 이뤄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도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초등학교 체험학습 이동 수단을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만 이용하게 한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라고 교육기관에 통보했다. 이 때문에 학교현장에서 큰 혼란이 빚어지자 정부와 경찰은 단속을 당분간 유예하고 계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일반전세버스를 이용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학교에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며, 사고 발생 때 학교장이나 인솔교사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며 반발하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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