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들 꾀어 간음, 성착취물까지…500만원 공탁 거절당하고 5년형

홍효진 기자 2023. 9. 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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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채팅에서 만난 초등학생을 간음하고 다수의 아동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여자 초등학생 등 다수의 아동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소지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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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오픈 채팅에서 만난 초등학생을 간음하고 다수의 아동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5년,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했다.

A씨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여자 초등학생 등 다수의 아동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소지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접근,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그루밍 성범죄' 방식으로 아동과 성관계를 맺었다. 또 화상통화를 하며 신체를 노출하게 하고 이를 녹화하는 수법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재판부는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다수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성적 만족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피해자들을 위해 5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은 이를 지급받기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9명에 이르고 성 착취물 제작 범죄는 최하 형의 5년 이상으로 중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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