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검도회 "북구청 검도부원 성 범죄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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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청 소속 검도 선수들의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광주시 검도회가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북구청 검도부 선수였던 A씨는 지난해 술집에서 만난 20대 여성이 머물던 숙소에 무단으로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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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청 소속 검도 선수들의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광주시 검도회가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북구청 검도부 선수였던 A씨는 지난해 술집에서 만난 20대 여성이 머물던 숙소에 무단으로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광주시 검도회는 입장문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들께 큰 실망을 안겨 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시 검도회가 관리·감독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시민들의 질책과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시 검도회는 이번 사태를 자성의 기회로 삼아 실업팀 선수 선발, 선수 관리와 감독 체제 등 검도팀 운영 전반을 면밀히 따져보며 전면적인 쇄신 작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선수 임용·재임용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조회하고,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하면 협회에 통보를 의무화하는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정기적 성폭력 예방교육과 인성 함양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되는 개선 작업을 통해 북구청 검도팀이 환골탈태한 실업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영 마니아타임즈 기자 / scp2146@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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