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사전 선거운동 혐의 벌금 700만원…1심 직위 상실형(종합)

박상아 기자 2023. 9. 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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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1심에서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하 교육감의 직은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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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교육 관련 포럼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 한 혐의" 인정
하 교육감 측 "즉각 항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9.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상아 기자 =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1심에서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포럼 관련인 5명도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하 교육감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거 사무소와 유사한 교육 관련 포럼을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지난 6·1 지방선거 공보물 등에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인 '남해종합고교','부산산업대'가 아닌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경성대'를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지난해 2월 모 협의회 대표에게 자신의 저서 5권(시가 8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고,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그럼에도 당선이란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기 보단 회피할 방법을 모색하는 모습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하 교육감 측은 재판과정 등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 교육감 측은 "자신은 회원들의 부탁으로 포럼에 합류한 것일 뿐이며, 포럼 역시 선거 운동을 위해 설치된 것이 아니다. 포럼에서 게시한 SNS 글들은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올린 것이며,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학력 허위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학력 증명서에 따라 기재한 것일 뿐 허위로 학력을 기재한 것이 아니며 관여한 사실 또한 없다"라고 말했다. 기부 혐의에도 당시 동행인이 구입한 책을 기부했을 뿐 직접적으로 기부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하 교육감의 직은 상실된다.

하 교육감은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ivor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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