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홍표 창원시의원, "마을 공동급식으로 농번기 부담 완화"

강경국 기자 2023. 9. 8. 15: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홍표 경남 창원시의원(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이 8일 농번기 등 일손이 부족한 시기에 공동급식을 지원해 부담을 덜게 하자는 취지로 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창원에 주소를 둔 실거주 농업인 15명 이상이 신청한 마을에 4~6월과 9~11월 중 공동급식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발의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홍표 경남 창원시의원(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3.09.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홍표 경남 창원시의원(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이 8일 농번기 등 일손이 부족한 시기에 공동급식을 지원해 부담을 덜게 하자는 취지로 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창원에 주소를 둔 실거주 농업인 15명 이상이 신청한 마을에 4~6월과 9~11월 중 공동급식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일손을 덜고 생산성을 높이자는 취지가 담겼다. 급식 지원 기간은 재배품목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또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해 농업인의 건강 증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시는 이장·부녀회장 등 마을대표의 신청을 받아 인건비·식재료비·운영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다만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전액 환수한다.

전 의원은 "농작업 수요가 필요한 시기에 농업인의 가사노동 부담을 덜어주고,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마을공동급식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조례를 통해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12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