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시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벌금 700만원

부산CBS 박진홍 기자 2023. 9. 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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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을 설치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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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유사기관 설치해 사전 선거운동 한 혐의
학력 허위기재·저서 기부 등 혐의도 모두 '유죄'
검찰 구형한 벌금 700만원 그대로 선고
재판부 "교육현장 책임지는 교육감이 법 회피만 모색"
8일 오후 사전 선거운동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부산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박진홍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을 설치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포럼 '교육의 힘' 관련자 5명도 모두 혐의가 인정돼 각각 벌금 300~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 교육감 등은 6·1 지방선거를 1년가량 앞둔 2021년 6월 16일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하 교육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포럼 '교육의 힘'을 설립해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더해 하 교육감은 선거 공보물에 학력을 졸업 당시 명칭인 '남해종합고'와 '부산산업대' 대신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학교'로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2월 한 협의회 대표에게 자신의 저서 5권(시가 8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하 교육감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해당 포럼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고 선거운동을 위해 설치한 것도 아니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 올라간 게시물들은 포럼 구성원들이 개인적으로 올린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학력은 증명서에 나온 대로 쓴 것일 뿐 허위 기재가 아니며 하 교육감이 직접 기재하지 않아 관련 사실을 몰랐고, 저서 역시 직접 기부한 게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하 교육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살펴볼 때 포럼 설치와 운영 주체는 하 교육감이며, 회원들은 하 교육감이 선거에 출마 예정이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SNS상에 표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력 기재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상세히 안내하고 있고, 유사한 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례도 많다"며 "저서 기부 역시 하 교육감이 본인의 저서를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 기부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구형 그대로 선고를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절차적 공정성에 관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교육감이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률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므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

선고 직후 하 교육감은 판결에 대한 입장이나 향후 계획 등과 관련한 질문에 어떠한 답도 내놓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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