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예찬 “조작인터뷰 활용 위해 민주당 의원들 ‘대선공작 면죄부 법안’ 발의”

신선민 2023. 9. 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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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언론노조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다수가 조직적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2021년 9월 15일 김만배와 신학림은 대장동 몸통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 조작 인터뷰를 만들었다"며 "(이후)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21년 10월 8일,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을 필두로 민주당 국회의원 32명이 '대선공작 면죄부 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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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언론노조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다수가 조직적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오늘(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만배와 신학림이 조작한 인터뷰를 활용하기 위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법안까지 발의하며 판을 깔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2021년 9월 15일 김만배와 신학림은 대장동 몸통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 조작 인터뷰를 만들었다”며 “(이후)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21년 10월 8일,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을 필두로 민주당 국회의원 32명이 ‘대선공작 면죄부 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대선공작 면죄부 법안’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2항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이며 “허위사실을 공표해도 의원직 상실이 되지 않도록 처벌을 경감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허위사실 공표 시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에서 벌금 하한선은 삭제하고 ’5,000만 원 이하‘로만 바꾸었다”며 “의원직 상실 우려 없이 마음껏 가짜뉴스를 퍼트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되는데, 벌금 하한선이 500만 원인 기존 규정에 비해 하한선이 사라지면 상대적으로 의원직 상실형이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민주당 이수진 의원을 비롯한 32명의 국회의원은 무슨 이유로, 누구의 지시를 받고 김만배-신학림 조작 인터뷰 직후 ’대선공작 면죄부 법안‘을 발의했는지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아울러 민주당 인사들이 뉴스타파의 보도를 SNS에 인용한 횟수가 총 65회라며 그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박광온 원내대표와 최강욱 의원은 각각 8회로 최다를 기록했고, 이재명 대표와 김상희 전 국회부의장 그리고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SNS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조직적 관여는 사흘 동안의 SNS 활동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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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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