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치악산’ 상영 법적공방… “지역이미지 훼손” vs “추상적 주장”

이은영 2023. 9. 8. 15: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영화 '치악산'의 상영 여부가 오는 1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등이 영화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 입장을 들었다.

이에 제작사 측은 "원주시, 구룡사 등의 명예나 재산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내용이 영화에는 없다"라며 "브랜드 가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추상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3일 개봉 예정 하루 전 상영금지 가처분 여부 결정
▲ 지난 8월31일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공포 영화 ‘치악산’ 시사간담회에서 김선웅 감독(왼쪽부터), 배우 윤균상, 김예원, 연제욱, 배그린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화 ‘치악산’의 상영 여부가 오는 1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등이 영화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 입장을 들었다.

원주시 대리인은 “원주 시민들은 치악산을 원주시와 사실상 동일하게 볼 정도로 긍지를 느낀다”며 “그런 산에서 토막살인이 일어났다는 허위 사실로 노이즈마케팅을 할 경우 시민들의 인격권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룡사와 원주축산업협동조합, 원주원예농협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금돈 측 대리인도 “치악산 브랜드에 청정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사활을 거는 단체들이 있다”면서 “상표 가치 침해에 따른 손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 원주시 사회단체협의회(회장 김정윤)는 지난 9월 7일 영화 치악산 시사회가 예정된 무실동 롯데시네마 앞에서 영화 상영 규탄집회를 가졌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이에 제작사 측은 “원주시, 구룡사 등의 명예나 재산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내용이 영화에는 없다”라며 “브랜드 가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추상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제작사 측 대리인은 “현대사회에선 문화적 인식이 발달해서 특정 지명을 사용한 영화와 그 지역에 관한 부정적 이미지 형성은 별개”라며 “이미 영화 개봉을 준비하면서 채권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도입부와 결말에 ‘이 사건은 실제와 무관하다’는 자막도 넣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영화 개봉 하루 전인 12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달 13일 개봉 예정인 ‘치악산’은 강원도 원주시 치악산을 배경으로 한 공포영화로, 1980년 이곳에서 토막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허구의 괴담을 토대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