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무슬림 복장’ 프랑스 정부 이어 최고행정법원도 금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프랑스 법원이 학교에서 무슬림 전통의상 '아바야'를 입지 못하도록 하는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며 무슬림 단체가 낸 소송을 기각했다.
7일(현지시각) 프랑스 최고행정법원 국참사원이 지난 1일 무슬림권리행동협회(ADM)가 정부의 아바야 및 카미 착용 금지 명령을 유예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 등이 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법원이 학교에서 무슬림 전통의상 ‘아바야’를 입지 못하도록 하는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며 무슬림 단체가 낸 소송을 기각했다.
7일(현지시각) 프랑스 최고행정법원 국참사원이 지난 1일 무슬림권리행동협회(ADM)가 정부의 아바야 및 카미 착용 금지 명령을 유예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 등이 전했다. 국참사원은 아바야나 카미 착용이 “종교적 논리를 따르는 것”이라며 프랑스 법은 학교에서 자신의 종교를 드러내는 표식을 내보이거나 의복을 입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아바야는 일부 무슬림 여성들이 입는 헐렁한 전신 길이 의상이다. 카미는 이에 상응하는 무슬림 남성용 복장이다. 최근 프랑스 정부는 새 학기부터 교내 아바야 착용을 금지하겠고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 새 학기가 시작된 지난 4일 프랑스 학교들은 아바야를 입고 온 학생 가운데 이 복장을 벗지 않겠다고 하는 일부 학생 수십명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프랑스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적용해 공립학교와 정치 기관에서 종교적 의미가 있는 복장 착용을 막아왔다. 지난 2004년부터 학교와 정부 기관 등에서 머리를 가리는 베일의 일종인 히잡 등을 입지 못하게 하는 등 종교적 복식 착용 금지를 엄격히 적용해왔다. 그러나, 무슬림 협회는 정부의 이러한 조처들이 차별적이며 무슬림에 대한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베를린/노지원 특파원
zone@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국힘·조선 앞장 ‘이재명 조폭 돈다발 가짜뉴스’…“이것부터 수사하라”
- 검찰, 선관위 압수수색…김성태 ‘이재명 쪼개기 후원’ 의혹
- 대전서도 초등교사 극단 선택…“아동학대 민원 시달렸다”
- 국민 절반 ‘총선, 정부 견제 위해 야당 다수 당선돼야’ [갤럽]
- 윤석열 ‘한중일’ 아닌 ‘한일중’ 발언…중 매체 “균형 깨질 수 있어”
- “이태원 진상규명이 북한 지령이라니 참담”…유족들, 국힘 규탄
- 서울 강북서도 ‘평당 4천만원’ 육박…부동산 규제완화가 부채질
- 북 “첫 전술핵잠수함 건조”…신형 핵추진잠수함 계획도 밝혀
- 가출한 100살 거북, 가족 품으로…트럭 문 열자 익숙한 듯 ‘엉금’
- [단독] 재산신고 누락에 ‘대상 아니었다’는 이균용…해명도 줄줄이 거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