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MBC 대리한 방심위원 과태료 징계…이해충돌 위반”
“정민영 위원, MBC 대리해놓고
MBC 관련 심의 수십차례 참여”
이날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주요 현안 긴급 분과위원회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방심위 위원 중 한 분(정 위원)이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면서도 신고·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위반으로 제26조에 따른 소속 기관의 징계 및 제2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정 의원이 자신이 법률대리를 맡았던 법인인 MBC에 대해 방송관계자 징계 등 제재조치를 결정하는 심의·의결의 신고·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여했다는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달 말 정 위원이 ‘방심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을 위반했다며 권익위에 고발한 바 있다. 변호사이자 야권 추천 방심위원인 정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보도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했는데도 MBC 관련 심의에 수십 차례 참여했다는 게 그 이유다.
정 부위원장은 이어 “정 위원이 자신이 전 방심위원장의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으면서 새 위원장을 호선하는 회의에 신고·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여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언련은 또 “정 위원과 다른 야권 추천 방심위원인 김유진 위원이 임용 전 2년 이내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에 재직했고, 해당 단체가 방송심의를 신청한 안건을 의결하는 회의에 신고·회피 없이 참여했다”며며 김 위원도 같이 고발했는데, 정 부위원장은 “이 역시 사실로 확인됐다”며 “위원들이 이 단체에 임용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다면 사적 이해관계자이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해당 위원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이 임용 전 2년 이내에 신고자가 주장하는 단체에 재직했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일 중 관련 자료 일체를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 측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인사혁신처에서 상신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민영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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