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 상병 특검법' 당론 채택… 만장일치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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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실종자 수색과정 중 숨진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진상규명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헌 51조 제2호 당규 제 5호 중앙조직규정 108조에 따라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진상 등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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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헌 51조 제2호 당규 제 5호 중앙조직규정 108조에 따라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진상 등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는 민주당 의원 168명 가운데 140명이 참석했다.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채 상병이 순직한 지 50일이 지났다"며 "민주당은 어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은폐 의혹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진실 규명을 원했던 국민들에게 대통령실과 국방부 또 군검찰의 행태는 오히려 의혹을 더 키웠고 국민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과 차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과 국방비서관을 교체한다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꼬리자르기식 사건종결, 증거인멸, 진실은폐시도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수사외압의 실체가 어디인지, 누구인지 반드시 가려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연 기자 colorco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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