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디지털성범죄 예방·피해자 보호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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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민을 디지털성범죄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청주시의회는 8일 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이화정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피해자 보호·지원사업 ▲2차피해 방지 ▲비밀준수 의무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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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민을 디지털성범죄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청주시의회는 8일 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이화정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피해자 보호·지원사업 ▲2차피해 방지 ▲비밀준수 의무 등을 담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치료, 법률 및 의료 지원, 영상삭제 지원,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사업,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도 법적으로 뒷받침 됐다.
이 의원은 "최근 온·오프라인 상에서 디지털성범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피해 예방은 물론, 피해자 고통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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