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연예인 최소 50명…‘얼굴 합성 음란물’ 유포한 30대 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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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 중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불법 음란물을 대량 제작·유포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 착취물 제작 및 반포)' 혐의 등으로 A씨(30대.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미성년자 아이돌 등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 2300여 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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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미국 유학 중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불법 음란물을 대량 제작·유포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 착취물 제작 및 반포)' 혐의 등으로 A씨(30대. 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미성년자 아이돌 등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 2300여 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제작하거나 수집한 합성 음란물 5800여 개를 자신이 개설한 회원제 텔레그램 채팅방 등을 통해 배포한 혐의도 있다.
수사 결과 피해 연예인만 최소 50명 이상에 달한다. A씨는 영상물을 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범죄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미국 수사당국 등과 공조해 미국에서 체류 중이던 A씨를 송환해 구속하고 노트북과 휴대전화, 외장하드 등을 압수했다.
앞서 A씨는 강제송환을 거부하고 보석 신청을 했으나 미국 법원은 보석을 불허하고 강제 추방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10년 전쯤 우연한 계기로 허위 영상물을 접한 이후 자기만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작·유포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빈발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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