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만난 한국노총 위원장 "노동자 위한 정당, '노란봉투법'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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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8일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 위로하면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 있는 이 대표와 면담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주의와 민생회복을 위한 대표님의 단식을 지지한다. 몸도 많이 힘드실텐데 시간을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노조법 개정안 통과가 되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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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힘들다…노란봉투법 통과 싸워줘야"
"내부에서 '타협하라' 나를 더 공격해 고민"
李 "의회 내 절차 우리 책임…수를 내겠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8일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 위로하면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 있는 이 대표와 면담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전면적 국정쇄신과 내각 총사퇴 등을 요구하며 지난 1일부터 9일째 무기한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민주주의와 민생회복을 위한 대표님의 단식을 지지한다. 몸도 많이 힘드실텐데 시간을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노조법 개정안 통과가 되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대단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노동자들이 가짜 사장이 아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장과 협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극한 상식적인 요구"라며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아예 면책시켜달라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공언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노동계가 싸울 것이고 법 통과는 민주당과 대표님이 싸워주셔야 한다"며 "민주당이 진짜로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당인지를 판단하기에 이 법이 통과되느냐를 중요한 기준점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도 통과시킬 생각이었고 9월에도 표결을 주장하고 있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많이 망설이시는 것 같다"고 답했다.
함께 배석한 고민정 최고위원 역시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조속하게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국회에서 (통과를 위해) 모든 일을 같이 하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좋은 얘기는 수도 없이 많이 하지 않았나. 결과로 얻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맞는 말씀이다. 의회 내 절차 문제 같은 건 우리가 책임질 일이고 어떻게든 수를 내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정부와 긴장 국면이 길어지면서 내부에서 불만이 나오는 것에 대한 서운함도 토로했다.
먼저 김 위원장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탄압을 못 견디고 빨리 타협을 하라고 하는 게 정말로 힘들다"며 "힘들게 만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인데 힘든 것을 방치한다고 나를 더 공격하는 게 참 고민이다. 대표님도 비슷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당당하게 맞서서 같이 이겨내야 한다"며 "특이한 정권을 맞았다. 시스템, 체제 붕괴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불안감이 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불법파업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하도급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2월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법안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60일 넘게 계류돼 국회법에 따라 다시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 표결을 통해 5월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처리됐다. 이후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 하에 부의됐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내용이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대통령실도 "좀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입법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법안 처리는 답보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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