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구제역 방역기간 소·돼지 분뇨 이동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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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특별 방역기간인 오는 10월1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 소·돼지 분뇨 이동을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창원시는 권역 간 소·돼지 분뇨차량 이동을 제한해 구제역 바이러스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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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특별 방역기간인 오는 10월1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 소·돼지 분뇨 이동을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기간 소·돼지 분뇨는 우리권역 내(경남,부산,울산) 이동만 허용이 되며, 인접한 경북의 경우 철저한 검사를 통해 예외적으로 분뇨 이동이 허용된다.
구제역은 우제류에 발생하는 제1종 법정 가축 전염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증체량(늘어난 몸무게의 양) 감소 및 폐사까지 이르러 발생 시 축산업에 피해가 큰 전염병이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감염축의 수포액, 콧물, 침, 분뇨 등에 상재하며, 농장 간 이동을 하는 분뇨 운반 축산차량을 통한 전염이 우려된다.
창원시는 권역 간 소·돼지 분뇨차량 이동을 제한해 구제역 바이러스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종핵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구제역은 발생 시 가축살처분을 비롯해 안전한 축산물 유통에도 영향을 주는 등 축산업에 피해가 막대해져 분뇨 이동 제한과 차량소독, 구제역 백신접종으로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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