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면접을 나갔다가 성폭행을 당한 10대 여학생이 가해자에게 성병을 옮은 끝에 극단 선택을 한 가운데 유족 측이 피해자가 30명이 더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게다가 면접을 본 자리에 교복을 입고 온 여학생들까지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7일 MBC에 따르면 경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6명인데 이 중 2명은 학생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숨진 여성의 유가족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보받은 피해자가 30명이나 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재수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으로부터 추가 피해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여성들을 안심시키고자 이용된 스터디 카페의 실제 업주 역시 “유사성매매업소 일당들이 교복을 입은 학생들과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매체는 전했다. 피해자들이 성폭행을 당한 유사성매매업소는 전기통신사업자로 위장 신고돼 있었다. 건물 관계자는 해당 업소의 위장 여부를 전혀 몰랐다고 한다.
여성단체는 아르바이트 면접을 사칭한 성범죄 피해가 계속 늘고 있다고 지적한다. 여성단체 '살림' 활동가는 해당 보도를 통해 "(아르바이트 구직·구인 사이트로) 피팅 모델 광고를 보고 갔는데 키스방이나 이런 곳(유사성매매업소)이라서 자기를 추행하려고도 해서 나왔다"는 등 피해 여성들의 사례를 전했다.
유가족들은 30대 남성과 유사성매매업소 업자 2명의 공모 관계를 밝히고 엄벌해 줄 것을 경찰에 촉구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아 추가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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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뒤 피해자에 돈 건네···'합의' 계산한 행동인 듯
아울러 가해자 일당이 범행 뒤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돈을 주며 마치 합의 아래 이뤄진 것처럼 의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부산일보가 전날 보도했다. 매체는 또 이들이 애초부터 성범죄를 목적으로 사회 초년생들을 불러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어떤 방식이든 성범죄를 벌인 뒤 피해자에게 돈을 건넨 행위는 A씨가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한 고도의 수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합의가 있었다는 포석이었던 것은 물론 피해자의 신고를 막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함으로 여겨진다. 경찰은 이 같은 수법을 피해자에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인지시키려는 의도로도 해석했다.
매체에 따르면 일당의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일부 피해자는 성범죄를 당한 뒤 업소에서 근무하지 않았지만 피해를 호소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A씨는 일부 피해자에게 마치 연인처럼 연락하며 정서적으로 피해자를 길들이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 때문에 애초 A씨 행위의 목적이 업소에 인력을 공급해 금전적 이득을 얻는 것보다 성범죄를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A씨와 키스방 업주들 간의 금전적 거래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A씨가 먼저 업주에게 접근해 ‘직원을 공급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우에는 A씨가 성범죄를 위해 밀폐된 업소를 활용한 것이 된다.
유족들은 그가 법의 맹점을 파고들어 성범죄 혐의를 회피하려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법상 강간죄는 협박과 폭행이 있어야 성립되고 성매매특별법에서는 알선자나 구매자뿐만 아니라 여성 또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검거되더라도 형량이 비교적 낮은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을 것으로 계산했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 역시 A씨가 이런 법의 맹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A씨는 검거 이후 줄곧 범행을 부인하다가 증거를 들이밀자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계속했고 과거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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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까지 옮긴 가해자 일당···괴로워 하다 끝내 극단 선택
앞서 재수생이었던 A씨(19)는 지난 4월께 “스터디카페 총무 자리를 원한다”며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다.
이후 이력서를 본 B씨는 자신을 스터디 카페 관계자라고 속여 A씨에게 접근했고 두 사람은 부산진구의 모 스터디 카페에서 면접을 진행했다.
B씨는 면접 자리에서 “더 쉽고 더 좋은 일이 있다”면서 다른 아르바이트를 권유했다. 그는 B씨를 옆 건물의 키스방으로 무작정 데려갔다. 그 안에 있던 남성 두 명이 문을 바로 잠가버리자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것"이라며 A씨를 성폭행했다. A씨는 정신적 충격에 피해를 당한 지 한 달도 안 돼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유족은 지난 6일 “(피해자 A씨가) 가해자들한테 그 일을 당하고 난 뒤 몸에 이상을 느껴서 자기 이상 징후를 인터넷에 쳐봤다”며 “그랬더니 일종의 성병 종류 같다고 했다. 자기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그때 세 사람 중 한 명이 헤르페스 2형 특징을 갖고 있었다”고 JTBC ‘사건반장’과 인터뷰에서 전했다.
유족은 “입가에 수포가 있고 주변에 옮길 가능성이 높다, 전염이 잘 된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으니까 (A씨가) 가족들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라며 “가족들한테는 말도 못 하고 그러다가 산부인과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나온 날 바로 와서 극단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는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학원도 다니지 않으면서 전교 회장도 하고 전교 1등도 하던 성실한 아이였다”며 “건축사가 되는 걸 꿈꿨고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 재수를 결심했던 건데 집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다. 집안 형편에 조금이라도 돈을 보태고자 구인·구직 사이트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던 것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B씨를 구속했다.
당초 피의자 B씨는 범행 이후 경찰이 오자마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바로 구속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속하려면 범죄 사실이 소명돼야 하는데 그 당시 소명될 수 없어서 구속하지 못하고 경찰이 보강 수사했다”며 “이후 통신 기록, 지인 증언 등을 통해서 B씨가 성매매를 알선하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을 입증해서 결국 구속됐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