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사전 선거운동 혐의 벌금 700만원...당선 무효형

박주영 기자 2023. 9. 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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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스1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전 선거 운동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하 교육감은 ‘6·1 동시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포럼을 운영하면서 이 포럼이 교육감 선거 전략 수립, 지지도 제고 SNS홍보, 각종 홍보행사 개최 등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활동을 하도록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하 교육감의 포럼 운영은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차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률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 관련 불법 행위의 경우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처벌하도록 돼 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교육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하 교육감은 이날 선고형량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당 포럼 임원진 5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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