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민노총·정의당 강원 “교육 분야 조례에 평화·노동인권 뺀 강원의회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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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교육 분야 조례에 대해 평화와 노동인권 단어를 뺀 것을 두고 도내 교육 단체, 노조, 전보정당이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8일 성명을 내고 "노동인권과 평화는 인류사회의 보편가치"라면서 "이념편향과 진영 논리에 매몰돼 개정 조례안을 가결한 교육위를 규탄한다"며 "도의회는 본회의 부결을 통해 최소한의 상식이 통용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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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교육 분야 조례에 대해 평화와 노동인권 단어를 뺀 것을 두고 도내 교육 단체, 노조, 전보정당이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8일 성명을 내고 “노동인권과 평화는 인류사회의 보편가치”라면서 “이념편향과 진영 논리에 매몰돼 개정 조례안을 가결한 교육위를 규탄한다”며 “도의회는 본회의 부결을 통해 최소한의 상식이 통용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전날 자료를 내고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엄기호 도의원과 이에 찬성한 도의원들은 평화와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다시 받기 바란다”며 “도의회는 학생들에게서 평화와 노동인권을 빼앗지 말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노동·인권·평화’는 정부 기관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서도 아무런 문제없이 통용되는 일반 명사일 뿐”이라면서 “그런데 도의회 의원들은 ‘노동·인권·평화’라는 말에 마치 대단히 불순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접근했고, 명칭을 굳이 변경함으로써 도의회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강조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6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교육위원회 엄기호 의원(철원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에는 '평화·통일교육'을 '통일교육'으로, '노동인권교육'을 '근로 권리보호'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엄기호 의원은 “아르바이트, 직업훈련 등으로 근로 현장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근로에 대한 균형 잡힌 가치관을 형성하고, 권리 침해 등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우는데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에 열리는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심의, 의결 거쳐 공포하게 된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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