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디지털 성범죄 예방·피해자 보호 근거 마련

이주현 2023. 9. 8. 15: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소속 이화정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주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이 8일 열린 제81회 청주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시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청주시의회 본회의 통과

이화정 청주시의원. /청주시의회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소속 이화정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주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이 8일 열린 제81회 청주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 실태조사 △ 피해자 보호·지원사업 △ 2차 피해 방지 △ 비밀 준수 의무 등이다.

본회의에서 통과가 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치료, 법률지원, 의료지원, 영상삭제 지원,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등을 진행 할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또 교육청, 경찰청, 의료기관, 언론기관,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문화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 행정기관과 유관기관의 전방위적 협력이 필요함을 조례안에 명시했다.

이화정 시의원은 "이번 조례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당사자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