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제173회 임시회 폐회…45개 안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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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의회는 제173회 임시회를 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모두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회기 동안 의원 발의 조례안 '포천시 여객자동차운동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포천시 농업경영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포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한편 포천시의회의 다음 회기는 제174회 임시회로 오는 10월 25일부터 14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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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포천시의회는 제173회 임시회를 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모두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회기 동안 의원 발의 조례안 '포천시 여객자동차운동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포천시 농업경영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포천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 중 '포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 '포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했다.
또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540억원에서 사업성 재검토 등의 이유로 총 14억4000만원이 삭감됐다.
지난 6월8일부터 15일까지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포천도시공사 및 포천문화재단 등 58개 부서에 대해 실시한 감사에서 169건의 시정·처리요구, 126건의 건의사항 등 총 295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서과석 의장은 "이번 회기 동안 각종 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의회의 다음 회기는 제174회 임시회로 오는 10월 25일부터 14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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