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하윤수 부산교육감, 벌금 700만원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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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 관련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선거 조직을 구상하고 사무실을 빌려 임차금을 부담하고, 포럼의 주요 직책을 담당할 사람과 분과위원장 등을 결정한 사람은 하윤수 피고인"이라면서 "수사 단계에서 진술도 하윤수 피고인이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교육의힘 포럼을 출범시켰다는 것이고, 하윤수가 공동대표를 영입할 사람도 정했다. 따라서 이 사건 포럼의 설치 및 운영 주체는 피고인 하윤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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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원동화 기자 =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 관련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8일 오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육의힘 포럼 간부 5명에게 벌금 3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하 교육감은 2021년 6월 16일부터 지난해 1월까지 '포럼 교육의힘'을 설립·운영하면서 교육감 선거전략 수집, 지지도 제고 등 선거사무소 처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 교육감은 또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선거공보 등에 현재의 학교 명칭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A협의회 대표에게 시가 8만원 상당의 본인의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하 교육감 측은 "다른 사람들의 부탁으로 포럼에 합류한 것일 뿐 선거운동을 위해 포럼을 설치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 명칭을 허위로 작성한 것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적도 없었기 때문에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면서 "이전에 협의회 대표가 구매한 책을 전달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선거 조직을 구상하고 사무실을 빌려 임차금을 부담하고, 포럼의 주요 직책을 담당할 사람과 분과위원장 등을 결정한 사람은 하윤수 피고인"이라면서 "수사 단계에서 진술도 하윤수 피고인이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교육의힘 포럼을 출범시켰다는 것이고, 하윤수가 공동대표를 영입할 사람도 정했다. 따라서 이 사건 포럼의 설치 및 운영 주체는 피고인 하윤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단일 후보가 되기 위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본 선거와 관련돼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후보 단일화 절차에서 지지 호소 등 후보를 알리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육의힘 포럼을 이용해 하윤수가 교육감 선거에 출마 예정인 사실, 단일화, 여론조사에서도 하윤수가 후보로 선출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표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하윤수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등 유사 기관으로 교육의힘 포럼을 설치하고 이용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학교 명칭 허위 기재와 저서 기부 행위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에 해당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들은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률을 준수하기보단 회피할 방법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조차 외면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판결 이후 하 교육감은 굳은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문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 17일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dh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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