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지원 조례안, 시의회 통과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가 지난 6월 입법예고에 나선 지 3개월만으로 민간인을 고엽제 피해자 지원대상에 포함시킨 조례안 제정은 전국에서 파주시가 유일하다.
앞서 DMZ(비무장지대) 민간인 고엽제 살포지역인 파주 대성동마을 주민 85%(고엽제 살포 당시 거주 주민 중)에서 고엽제 후유(의)증 질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경기일보 7일자 1면)된 바 있다.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8일 오전 제2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폐암, 방광암 등 각종 질환으로 고통받아온 고엽제 살포지역인 대성동마을 주민들은 57년만에 보상과 지원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피해 지원 신청접수에 이어 12월 피해자 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각 피해자에 대한 지원 수준이 결정된다.
피해자들은 내년 1월부터 질환증상별로 매월 10만~30만원씩 지원받게 된다.
파주시는 조례 제정을 위해 국가보훈부가 1차에서 6차에 걸쳐 시행해온 방대한 고엽제 피해 역학조사·연구자료를 일일이 확인해가며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
김경일 시장은 “피해자들이 고령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그간의 한을 풀어드리게 돼 가슴이 벅차다”면서 “파주시가 물꼬를 텄으니 정부 차원에서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 조례 제정과는 별도로 국회에서 고엽제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서부·동부전선)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이 가능한 고엽제법 등 개정 입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대성동마을을 지역구로 둔 박정 국회 환노위원장(민주당· 파주을)은 고엽제 살포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들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국민의힘 강원 철원)도 군인 및 군무원에게만 해당되던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의 의료지원 적용대상 범위를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파주DMZ평화관광, 누적 관광객 1천만명 돌파…22년만에 달성
- 인천시교육청, 이번 수능에서 부정행위 7건 적발
- 하남종합운동장 이전, 백지화 수순 접어드나…전면 재검토 촉구
- 안철수, 이재명 겨냥해 “재판 중 피고인의 대선 출마 비정상적인 일”
- [단독] 부천도시公 직원, 오정레포츠센터 작업 중 '추락사'
- 野 “명태균 국정 농단”…與 “야당 입맛에만 맞는 특검” 공방전
- 윤 대통령 지지율 20%…5주만에 첫 반등 [갤럽]
- “성인 방송에 사생활 폭로” 협박한 전직 군인 2심도 징역 3년
- 코스피, 장 초반 2400선 무너져…'블랙먼데이' 이후 처음
- [속보] 불법숙박업 혐의...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검찰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