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버리겠다”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 되자 난동 피운 50대 벌금 500만원 추가

이종재 기자 2023. 9. 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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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에 처하게 되자 "죽어버리겠다"며 소란을 피운 50대에게 법원이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더해 벌금형을 추가로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3일 오후 2시쯤 춘천지법 원주지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 상해 혐의 선고기일 공판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에 처하게 되자 "그럼 나는 이 자리에서 죽겠다"고 말하면서 책상에 머리를 수차례 부딪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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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에 처하게 되자 “죽어버리겠다”며 소란을 피운 50대에게 법원이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더해 벌금형을 추가로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3일 오후 2시쯤 춘천지법 원주지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 상해 혐의 선고기일 공판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에 처하게 되자 “그럼 나는 이 자리에서 죽겠다”고 말하면서 책상에 머리를 수차례 부딪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교도관들이 A씨를 제압해 피고인 대기실로 이동시켰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지금 다리 잡고 있는 XX 누구야,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교도관의 정강이 부위를 수차례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A씨는 2022년 7월 특수협박죄로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법정구속 과정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교도관들을 폭행하는 등 이 사건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교도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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