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벌금 700만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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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이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 하 교육감이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선거공보 등에 현재의 학교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모 협의회 대표에게 시가 8만원 상당의 본인의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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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이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포럼 임원진 5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차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률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해당 포럼이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해 출범된 것이고, 설치·운영의 주체는 하윤수 교육감이라고 봤다.
하 교육감 측은 당시 활동이 교육감 선거에 관해 직접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포럼은 순수하게 내부적인 선거 준비행위 차원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각각의 지위에서 역할을 분담해 피고인 하윤수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등 유사 기관으로 포럼을 설치하고 이용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공직선거법은 법상 허용되는 선거사무소 등 외에는 과열·혼탁한 선거운동을 지양하기 위해 그와 유사한 단체들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하 교육감이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선거공보 등에 현재의 학교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모 협의회 대표에게 시가 8만원 상당의 본인의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처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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