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제보 금품’ 안상수 전 인천시장 집유·아내 법정구속
1억여원 받고 방송사에 허위사실 제공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1억원을 건넨 안상수 전 인천시장(77)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의 아내 김모씨(63)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장우영 부장판사)는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안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안 전 시장의 아내 김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전 시장에게 징역 4년, 김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민주적인 절차로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대선 경선에서 부정행위를 했고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도 훼손했다”며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됐고 관련 보도가 있고 나서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등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안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아내 김씨는 대부분 금액을 조달했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 관여 정도가 심한 데다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 전 시장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 A씨(51)에게 10차례에 걸쳐 1억1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안 전 시장은 당시 경쟁 상대인 윤상현 무소속(현 국민의힘) 의원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던 A씨에게 윤 의원에 대한 비위 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하도록 한 대가로 측근 등과 함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윤상현 의원 선거캠프가 총선 당시 매크로 작업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허위 사실을 한 방송사에 제공했다. A씨로부터 윤 의원 관련 제보를 받은 이 방송사는 해당 내용을 6분간 보도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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