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찰에 교권보호 지시…"교권 위축 없도록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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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한 사건에서 교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법무부는 8일 "한 장관이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대검에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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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한 사건에서 교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법무부는 8일 "한 장관이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대검에 전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또 "검찰이 교사의 학생 지도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 및 처리할 때,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와 관련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달라"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교사, 학생, 학교·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이를 적극 참고하라고도 당부했다.
특히 그는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해 그 처리 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교육부 등 유관 부처와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전담팀을 구성했고 관련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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