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금업자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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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8일 오후 여의도 본원에서 '전자금융업권 대상 자금세탁방지(AML)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전자금융업자의 AML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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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8일 오후 여의도 본원에서 ‘전자금융업권 대상 자금세탁방지(AML)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전자금융업자의 AML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중·대형 전자금융업자 총 46개사의 보고담당 임원 및 책임자 등 AML 업무 담당자 약 80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최근 실시한 서면 점검 및 현장검사 결과 확인된 전금업자의 주요 자금세탁 위험요인 및 공통 미흡사항을 전달했다. 주요 전금업자의 AML 업무 운영사례 공유 등을 통한 전금업권 특화 AML 내부통제체계 구축 방안도 논의했다.
이명순 수석부원장은 “최근 전금업자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크게 증가했고, 기존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 의심거래가 나타나고 있다”며 “전금업자에게 AML 의무가 도입된 지난 4년이 AML 의무 준수의 토대를 마련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4년은 전금업 고유의 특성과 위험 요인에 기반해 AML 업무를 고도화하는 시간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워크숍은 최초의 전금업권 AML 워크숍으로서, 원론적 안내를 넘어 업권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주요 AML 미흡사항, 자금세탁 위험 유형 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전금업권의 AML 이행 수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현장검사 및 자율개선 유도를 병행해 전금업권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AML 역량 강화를 다각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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