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은하 복귀설’ 허위 유포한 제작사, 보완수사 받는다

오귀환 기자 2023. 9. 8. 15: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심은하(51)의 복귀설을 허위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하고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던 제작사 대표가 보완 수사를 받게 됐다.

8일 연예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제작사 바이포엠스튜디오 유모 대표와 모 스포츠신문 기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보완 수사를 하라고 서울 수서경찰서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유씨와 스포츠신문 기자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한 차례 불송치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우 심은하. /뉴스1

배우 심은하(51)의 복귀설을 허위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하고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던 제작사 대표가 보완 수사를 받게 됐다.

8일 연예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제작사 바이포엠스튜디오 유모 대표와 모 스포츠신문 기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보완 수사를 하라고 서울 수서경찰서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심은하의 남편인 지상욱 전 국회의원은 유 대표와 기자를 고발했다. 바이포엠이 심씨와 드라마 등 출연 계약을 맺고 계약금 15억원을 지급했다는 허위 사실을 스포츠신문에 제보해 허위 기사가 보도됐다는 것이다.

심은하와 지 전 의원 측은 “바이포엠과 작품 출연 계약을 맺은 일이 없고, 유 대표와 만나거나 통화한 일도 없다”고 주장했다.

바이포엠 측은 “심은하 업무를 대행한다고 밝힌 사람에게 계약금 15억원을 지급했지만, 심은하에게 전달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사건 검토 끝에 수사가 부실하다고 보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유씨와 스포츠신문 기자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한 차례 불송치 결정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