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정민영 방심위원 해촉안 재가…"정상적 직무수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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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이해충돌 위반 논란을 빚은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인사혁신처에서 상신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민영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순방을 마치고 인도로 이동하기 직전 해촉안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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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이해충돌 위반 논란을 빚은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인사혁신처에서 상신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민영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순방을 마치고 인도로 이동하기 직전 해촉안을 재가했다.
정 위원은 방심위원 임기 중 MBC 소송을 대리한 점,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 건에서 법률대리를 맡은 점 등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 위원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위반으로 제26조에 따른 소속 기관의 징계 및 제2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이첩을 의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정민영 위원은 변호사로서 MBC의 여러 사건을 수임해 법률 대리를 하는 등 사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회피하지 않은 채 MBC 방송 관계자들의 징계 등 제재 조치를 결정하는 방심위 심의·의결에 56회 참석했다"며 "방심위 심의의 공정성, 독립성, 신뢰성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사유로 방심위 위원으로서 더 이상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해촉했다"고 설명했다.
해촉 효력은 오는 9일 0시를 기해 발생한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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