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정민영 방심위원 해촉안 재가…"정상적 직무수행 불가"

안채원 기자 2023. 9. 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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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이해충돌 위반 논란을 빚은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인사혁신처에서 상신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민영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순방을 마치고 인도로 이동하기 직전 해촉안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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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자카르타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9.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도네시아·인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이해충돌 위반 논란을 빚은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인사혁신처에서 상신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민영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순방을 마치고 인도로 이동하기 직전 해촉안을 재가했다.

정 위원은 방심위원 임기 중 MBC 소송을 대리한 점,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 건에서 법률대리를 맡은 점 등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 위원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위반으로 제26조에 따른 소속 기관의 징계 및 제2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이첩을 의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정민영 위원은 변호사로서 MBC의 여러 사건을 수임해 법률 대리를 하는 등 사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회피하지 않은 채 MBC 방송 관계자들의 징계 등 제재 조치를 결정하는 방심위 심의·의결에 56회 참석했다"며 "방심위 심의의 공정성, 독립성, 신뢰성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사유로 방심위 위원으로서 더 이상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해촉했다"고 설명했다.

해촉 효력은 오는 9일 0시를 기해 발생한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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